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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단154114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탈
담당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21. 5. 28.
판결선고
2021. 8.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875,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4.부터 2021.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9,750,1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9.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의 중개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중랑구 D대 443.4m2 중 각 1/10지분씩 및 그 지상 연립주택의 지하실인 E호(이 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씩을 각각 매수(원고는 2008. 10. 15.경에, C은 2008. 9. 25.경에 각각 별개의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원고와 C은 이 사건 주택 등을 취득함으로써 각각 단독으로 조합원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취득할 것임을 전제로 위와 같이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담긴 서면(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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