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8.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081,31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0,081,31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D에 대한 194,400,000원의 채권에 터잡아 2018. 9. 21. 의정부지방법원 2018카단202370호로 D 소유의 서울 성북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