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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단130637 손해배상(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15.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4,117,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이하 같다), 을가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선박, 해상 플랜트의 제작,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는 2018. 5.15. 선박 건조에 필요한 배관 등 철구조물의 제작, 조립,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에 E 프로젝트 중 'F 작업'을 도급 주었다. 나. 피고 C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18. 5. 15. 거제시 G에 있는 피고 B의 거제조선 소 5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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