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동생에게 근저당권 설정해준 행위의 사해행위성 및 사해의사 추정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금 3,5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함.
  • 피고들(B, C) 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총 3,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변제기는 2018년 2월 말, 이율은 연 12%로 정함.
  • 피고 B는 변제기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변제기를 2019년 4월 30일까지 연기해 주었으나, 피고 B는 2019년 3월 10일까지의 이자만 변제하고 원금 및 ...

사건
2019가단124960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9. 11. 19.
판결선고
2019. 12. 10.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2019. 4. 2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9. 4. 25. 접수 제280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 9. 16. 10,000,000원, 2017. 9. 23. 5,000,000원, 2017. 9. 29. 10,000,000원, 2017. 10. 10. 10,000,000원을 변제기 2018. 2. 말, 이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위 가.항 기재 변제기까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대여금 채무 변제기를 2019. 4. 30.까지로 연기하여 주었으나, 피고 B는 2019. 3. 10.까지 발생한 이자만을 변제하였을 뿐위 대여금 채무 원금 및 2019. 3. 11.부터 발생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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