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2019. 4. 2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9. 4. 25. 접수 제280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 9. 16. 10,000,000원, 2017. 9. 23. 5,000,000원, 2017. 9. 29. 10,000,000원, 2017. 10. 10. 10,000,000원을 변제기 2018. 2. 말, 이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위 가.항 기재 변제기까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대여금 채무 변제기를 2019. 4. 30.까지로 연기하여 주었으나, 피고 B는 2019. 3. 10.까지 발생한 이자만을 변제하였을 뿐위 대여금 채무 원금 및 2019. 3. 11.부터 발생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