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압류 경합 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 원고가 압류 경합 상태에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완료하여 채무를 면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 피고 조합은 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고자 원고가 C에게 지급할 월차임 채권(이 사건 채권)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피고 조합은 위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11. 30. 원고가 피고에게 15,621,06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 한편, G은 C...

사건
2019가단119081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18.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가단131025 추심금 사건에 관한 2018. 11, 30.자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9카정1006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5. 3.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1 피고 조합은 C에 대한 채권(이 법원 2014가합4624 부담금지급 사건의 판결금채권, 청구금액 498,017,995원)을 보전하기 위해 C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서울 동대문구 D 상가 E호 F학원 건물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C에게 매월 지급할 월차임 중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위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C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임대료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1. 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이 법원 2016타채170). 2 피고 조합은 C에 대한 채권(이 법원 2017카확10018 소송비용액확정사건의 결정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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