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가단131025 추심금 사건에 관한 2018. 11, 30.자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9카정1006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5. 3.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1 피고 조합은 C에 대한 채권(이 법원 2014가합4624 부담금지급 사건의 판결금채권, 청구금액 498,017,995원)을 보전하기 위해 C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서울 동대문구 D 상가 E호 F학원 건물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C에게 매월 지급할 월차임 중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위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C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임대료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1. 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이 법원 2016타채170).
2 피고 조합은 C에 대한 채권(이 법원 2017카확10018 소송비용액확정사건의 결정에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