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45,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6.부터 2021.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3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영업활동
1) 원고는 서울 도봉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치과용품을 제작하는 치과기공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익산시에서 'E치과'라는 상호의 치과의원(이하 'E치과'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고,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서로 만난 적이 없으며, 치과기공물 거래관계의 형성이나 진행에 관하여 논의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의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와 대금의 결제
1) E치과의 대표 원장인 F은 2017. 9.경 G에게 치과기공물 제작, 납품을 의뢰하였는데, 당시 G는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2018. 1-2.경부터는 I지금 가입하고 5,412,61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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