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치과기공물 납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미지급 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치과기공물 대금 36,145,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치과기공소를, 피고는 치과의원을 운영함.
  • 피고는 G에게 치과기공물 제작, 납품을 의뢰하였고, G는 H 주식회사 및 I 주식회사의 업무를 처리함.
  • 피고는 G가 지정하는 치과기공소(주로 원고의 치과기공소)에 제작의뢰서를 보내고 치과기공물을 납품받음.
  • 피고는 치과기공물 대금을 G가 지정하는 H 또는 I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고, 일부는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함.
  • I는 원고의 ...

사건
2019가단104133 물품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1. 1. 26.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45,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6.부터 2021.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3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영업활동 1) 원고는 서울 도봉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치과용품을 제작하는 치과기공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익산시에서 'E치과'라는 상호의 치과의원(이하 'E치과'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고,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서로 만난 적이 없으며, 치과기공물 거래관계의 형성이나 진행에 관하여 논의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의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와 대금의 결제 1) E치과의 대표 원장인 F은 2017. 9.경 G에게 치과기공물 제작, 납품을 의뢰하였는데, 당시 G는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2018. 1-2.경부터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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