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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단10173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24.
판결선고
2019. 11. 19.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7. 8.30.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8. 1. 12. 체결된 62,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7. 8. 30. 체결된 50,000,000원 및 2018. 1. 12. 체결된 62,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7. 8. 28. C에게 그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D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581,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12.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동대문세무서장은 2018. 8. 7.경 B에게 2018. 8.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127,166,590원을 고지하였다. 다. B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19. 1. 15.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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