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 심리 필요성 및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고용주의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수회 추행한 사건으로, 원심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및 취...

1

사건
2018노969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정주희(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그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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