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추심법 위반죄, 채무자 소재 문의 목적 문자메시지 전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채무자 B에게 금전대여 채권을 가짐.
  • 채무자 B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속아 B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함.
  • 피고인은 B로부터 300만 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1,200만 원 중 1,100만 원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음.
  • B는 공정증서에 따라 4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고도 800만 원을 갚지 않음.
  • 피고인이 B의 주거...

3

사건
2018노947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민정(기소), 오보미(공판)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채무자인 B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고 채무자가 편취한 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면서 연락도 받지 않고 잠적하여 피고인을 피하였기에 채무자를 찾기 위하여 채무자의 시어머니인 D에게 채무자의 소재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채무자 B에 대하여 금전대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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