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 심리 필요성 및 심신미약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적용에 따른 원심 파기 여부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

1

사건
2018노699 준강제추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정임, 임재웅(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원심의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그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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