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죄, 제2의 다죄 중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 제4의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의 나죄, 다죄 중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 제3죄, 제4의 다죄에 대하여 징역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년 압제258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월 및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9월)은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하 '이 사건 제1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하 '이 사건 제2 판결'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