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형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이미 현출되어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감정적으로 조금 격해져 있어서 피해자의 가슴부분에 손이 스쳤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원심법정에서부터는 피해자에게 "같이 술 한잔 하자."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두세 차례 거절당하고 밀쳐지자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