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누락으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및 강제추행, 폭행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누락을 직권 파기 사유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년 취업제한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을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F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누락 여부

  • 쟁점:...

1

사건
2018노355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교임(기소), 정혜승(공판)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자 두 명에게 말을 건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2018. 7. 17.부터 시행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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