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단순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구매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입금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고 이를 방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