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확정된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 항소심 심리 중, 피고인이 2019. 3. 13.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따른 양형의 적정성

  • 원심 판시의 각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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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2309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대성, 염호영(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9. 3. 13.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9. 3. 21. 확정된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의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사 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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