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불특정다수의 인터넷 장터 이용자 사이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장터를 이용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고단3470호 사건으로 2018. 1. 23.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나머지 범행에 나아가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