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사기 범죄, 동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고려한 양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징역 10월 형이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함.
  •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2 중 일부 누락을 직권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터넷 장터를 이용한 사기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징역 10월 형이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 법리: 양형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

1

사건
2018노2265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금이, 최지윤, 이정환, 성진영, 김민수, 김상문, 김진남(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불특정다수의 인터넷 장터 이용자 사이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장터를 이용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고단3470호 사건으로 2018. 1. 23.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나머지 범행에 나아가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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