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실제 운영자는 B으로, 피고인은 B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B이 체포된 직후 피고인은 B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위하여 B의 누나인 T, B 인 여자친구인 AA를 만났는데, 이들은 B이 체포되어 대여금 변제가 어럽다며 바지사장 역할을 해 주면 2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사기관에 자신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라고 자수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약속한 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중형을 선고받게 될 위험이 있음을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 위 자수가 허위임을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