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박사이트 운영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항소심 판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검사의 무죄 부분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실제 운영자가 B이며 자신은 B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B 체포 직후 B의 대여금 회수를 위해 바지사장 역할을 자처하며 수사기관에 자수했으나, 이후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하고 중형 위험을 인지한 후 허위 자수임을 밝힘.
  • 검사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취득한 수익금 6억 8천여만 원을 차명계좌에 입금 후 현금 인출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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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225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윤원일(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1.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실제 운영자는 B으로, 피고인은 B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B이 체포된 직후 피고인은 B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위하여 B의 누나인 T, B 인 여자친구인 AA를 만났는데, 이들은 B이 체포되어 대여금 변제가 어럽다며 바지사장 역할을 해 주면 2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사기관에 자신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라고 자수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약속한 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중형을 선고받게 될 위험이 있음을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 위 자수가 허위임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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