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죄 성립 요건: 보관자 지위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 남편 C이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E BMW 118d sport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를 보관함.
  • C은 2017. 2. 16.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는 리스계약을 해지함.
  • 피고인은 2017. 7. 18.경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 반납 요구를 받았으나, 전 남편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차량을 반환받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는 것이라며 반환을 거절함.
  • 피해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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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2132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장혜영(기소), 정우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전 남편인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차량(BMW 740Li, 차량 넘버 I)을 반환받기 위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BMW 118d sport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보관하고 있는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이 사건 차량은 C이 피해자로부터 리스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보관자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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