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누범가중 누락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2018고단3793」 사건 부분은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월을 선고함.
  •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2018고단3167」, 「2018고단3792」, 「2018고단3794」 사건)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2018고단3167」, 「2018고단3792」, 「2018고단3794」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6월, 「2018고단3793」 사건에 대해 징역 2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 피고인은 2014.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3

사건
2018노2075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진남, 하용만, 강현호, 이세희(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C
2. F
3. G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8고단3793」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위 「2018고단3793」 사건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2018고단3167」 「2018고단3792」 및 「2018고단3794」 사건 : 징역 1년 6월, 「2018고단3793」 사건 : 징역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판시 「2018고단3793」 사건에 관한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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