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인과관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부분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C공사 D본부장, 피고인 B는 F관리역장, 피고인 C공사는 철도운송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주임.
  • 2017. 5. 27. 피고인 A, B는 피해자 H에게 시멘트 운송용 화차 28량을 연결하는 입환작업을 지시함.
  • 피해자는 입환작업 중 열차 계단에 탑승하여 이동 중 불상의 원인으로 추락하였고, 기관사가 추락 사실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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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2024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가.나. A
2.나. B
3.가. C공사
항소인
피고인 A, C공사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윤원일(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6. 2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공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공사는 각 무죄.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공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부분에 관하여) 가) 위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안전조치의무를 모두 준수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게 '입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이동 중인 열차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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