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사건에서 정서적 학대행위 인정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유죄 부분(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80시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함.
  • 원심의 무죄 부분(2017. 9. 5.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함.
  • 원심의 양형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2.경부터 2017년 10월 말까지 서울 강북구 소재 'C 어린이집' D반 담임보육교사로 근무함.
  • 피해자 E(여, 3세)는 위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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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197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 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은종욱(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온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2.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9. 5.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 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상적으로 학대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빼앗아 다른 원생에게 주고, 울고 있는 피해자를 장시간 방치한 행위는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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