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9. 5.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 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상적으로 학대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빼앗아 다른 원생에게 주고, 울고 있는 피해자를 장시간 방치한 행위는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