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후방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