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폭행치상 중상해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동창생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여 피해자가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병변 장애의 중상해를 입음.
  • 피고인은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하여 5년간 도피생활을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 변경 및 ...

3

사건
2018노1867 폭행치상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염호영(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인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병변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병변 장애의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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