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성립 요건 및 고의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무고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2017. 6. 1.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2017. 9. 27.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짐.
  • 피고인은 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2017. 11. 3. 다시 피해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함.
  •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사기방조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한 ...

4

사건
2018노1456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수환(기소), 임재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사기방조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억울한 점을 호소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무고의 고의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1 피고인은 B, C, D, E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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