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사기방조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억울한 점을 호소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무고의 고의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1 피고인은 B, C, D, E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