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부딪쳐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