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권회복 결정에 따른 재심 사유 인정 및 원심 파기 후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압수된 증 제1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은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하여 징역 4월 및 몰수를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 확정 후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 제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상소권회복을 청구함.
  •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회복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권회복 결...

4

사건
2018노1339 특수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재환(기소), 임재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피고인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고 한다) 본문에 따라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소송촉진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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