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무등록 외국환거래 사건: 사기죄의 종료 시점과 방조범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사기방조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기방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 B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함.
  •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불법자금에 사용되었다고 기망함.
  •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원을 교부받음.
  •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5,970만원을 건네받...

2

사건
2018노1287 가. 사기
나. 위조공문서행사
다. 사기방조
라.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 나. A
2.다.라. B
항소인
쌍방
검사
최준호(기소), 이수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1. 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은 무죄.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1년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자기 일이 도박 자금 등과 관련된 환전보조 업무로 생각하였을 뿐이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줄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다른 범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1) 법리오해 피고인 B가 최초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시점은, 이미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 기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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