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은 무죄.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1년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자기 일이 도박 자금 등과 관련된 환전보조 업무로 생각하였을 뿐이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줄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다른 범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1) 법리오해
피고인 B가 최초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시점은, 이미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 기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