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빵 절도 사건: 처분 권한 유무 및 자백 보강 증거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가게 매니저로, 당일 판매하고 남은 빵을 가져가 절취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이 사건 빵이 폐기 대상이며, 생산부장 F로부터 마감 재고 빵 규모를 줄이라는 지시를 받아 처분이 허락된 것이었다고 주장함.
  •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절취 횟수 및 금액 부분을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 성립 여부 (처분 권한 유무)

  • 피고인이 가져간 빵은 ...

2

사건
2018노119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지용(기소), 이수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빵은 당일 판매하고 남은 빵으로 폐기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피해자 운영의 가게 매니저인 피고인은 이를 폐기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사전에 위 가게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는 F로부터 가져가거나 먹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보고되는 일 일정산표 중 마감재고 빵 규모를 줄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빵은 피고인에게 처분이 허락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빵을 절취한 것이 아닌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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