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은 B이 아닌 C의 전 대표인 M 등을 지칭하였다. 따라서 B가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포털 성인사이트 운영하실 분 강추'라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 도메인 매 매광고를 게시하였는바, 일반인으로서는 피해자가 N이라는 이름의 포르노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포르노사이트를 매매한다는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다.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