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예훼손 및 모욕죄 항소심: 피해자 특정, 허위 인식,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D에 C 운영진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함.
  • 게시물에 피해자가 과거 작성한 도메인 판매 게시물 캡쳐 사진을 첨부함.
  • 피해자의 아이디, 이메일, 전화번호 뒷자리(O)가 노출됨.
  • 피해자는 C의 서울 지역 운영진으로 활동 중이었음.
  • 피해자는 '포털 성인사이트 운영하실 분 강추'라는 표현을 사용한 도메인 매매 광고를 게시한 바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4

사건
2018노11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예훼손),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지연(기소), 정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은 B이 아닌 C의 전 대표인 M 등을 지칭하였다. 따라서 B가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포털 성인사이트 운영하실 분 강추'라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 도메인 매 매광고를 게시하였는바, 일반인으로서는 피해자가 N이라는 이름의 포르노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포르노사이트를 매매한다는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다.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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