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물건을 절취했던 절도범으로 착각하여 주먹을 휘둘렀는 데, 건장한 체격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숨을 쉬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때렸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