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죄의 형평을 고려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0. 31. 대정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8. 위 판결이 확정됨.
  • 이 사건 범죄는 위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죄의 양형 형평성

  • 쟁점: 이미 확정된 죄...

1

사건
2018노11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희주(기소), 이종혁(공판)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31. 대정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죄는 이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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