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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426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8. 16.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C'라는 상호로 배드민턴 용품 판매업을 하였던 D은 2000년경부터 2004. 11, 11.까지 'E'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판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배드민턴 셔틀콕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그 물품대금 중 2004. 11. 19.까지 변제한 금액을 제외하고도 20,980,000원상당의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D은 2008. 12. 2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을 포함하여 'C'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0,9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므로 양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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