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동대표의 승강기 소음 민원 처리 및 모욕 발언, 알권리 침해 관련 손해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의 관리규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모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알권리 등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모두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 등은 2011. 3월 중순경부터 서울 도봉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며 기계실 바로 아래 최상위층에 위치한 F동 1-2호 라인 승강기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심각한 불편을 겪음.
  • 원고 등은 2011. 3월 말경부터 2015. 3월경까지 아파트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G에 의한 정밀진단 실시...

4

사건
2018나37824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19.
판결선고
2019. 7. 24.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에게 각 250만원및 대하여 2015. 3.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감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에게 각 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부터 2018. 3.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및 선정자(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1. 3월 중순경부터 서울 도봉구 C아 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D호에 거주하여 왔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E호에 거주하면서 2013년부터 2014년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겸 기술이사로 재직하였고,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 등의 민원 제기 및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조치 1) 원고 등은 2011. 3월 말경부터 기계실 바로 아래에 위치한 최상위층에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 F동의 1-2호 라인 승강기(이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87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