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에게 각 250만원및 대하여 2015. 3.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감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에게 각 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부터 2018. 3.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및 선정자(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1. 3월 중순경부터 서울 도봉구 C아 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D호에 거주하여 왔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E호에 거주하면서 2013년부터 2014년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겸 기술이사로 재직하였고,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 등의 민원 제기 및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조치
1) 원고 등은 2011. 3월 말경부터 기계실 바로 아래에 위치한 최상위층에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 F동의 1-2호 라인 승강기(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