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331,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당심에서 한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내지 12행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피고 C은 D 종중 소유의 파주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관리인으로서 2016. 2.경 위 토지의 형질을 논에서 밭으로 변경하는 객토작업을 F 등에게 맡겼는데, 위 토지 바로 옆에 위치한 파주시 K 토지(이하 '이 사건 주변토지'라 한다)에 낙엽송이 많아 이 사건 토지에 햇빛이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