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벌목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피해자 과실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 제1심 판결의 사실관계 일부를 고치고, 원고의 과실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통해 제1심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 C은 D 종중 소유의 파주시 E 토지(이 사건 토지) 관리인으로서 2016. 2.경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논에서 밭으로 변경하는 객토작업을 F 등에게 맡김.
  • 이 사건 토지 바로 옆 파주시 K 토지(이 사건 주변토지)에 낙엽송이 많아 이 사건 토지에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자, 피고 C은 일조량 확보를 위해 객토작업과 동시...

3

사건
2018나32911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12.4.
판결선고
2019. 1. 15.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331,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당심에서 한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내지 12행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피고 C은 D 종중 소유의 파주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관리인으로서 2016. 2.경 위 토지의 형질을 논에서 밭으로 변경하는 객토작업을 F 등에게 맡겼는데, 위 토지 바로 옆에 위치한 파주시 K 토지(이하 '이 사건 주변토지'라 한다)에 낙엽송이 많아 이 사건 토지에 햇빛이 제대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53,2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