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매 배당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6. 24. C에게 650만 원을 대여하며 D으로부터 액면금 65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공정증서를 작성함.
  • 같은 날 D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채권최고액 8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
  •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와 C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 채무자 D,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로 된 근저당권설정...

3

사건
2018나3170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10. 30.
판결선고
2019. 2.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1) 피고는 2014. 6. 24. C에게 6,500,000원을 대여하면서 C의 부() D으로부터 액면금 6,500,000원, 발행일 2014. 6. 24.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받았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4년 제430호로 어음공정증서(이 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이어서 D 소유로 되어 있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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