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1) 피고는 2014. 6. 24. C에게 6,500,000원을 대여하면서 C의 부() D으로부터 액면금 6,500,000원, 발행일 2014. 6. 24.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받았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4년 제430호로 어음공정증서(이 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이어서 D 소유로 되어 있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