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기판력에 따른 권리보호이익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가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F은 2001. 5. 9.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01. 5.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H사를 옮겨와 포교활동을 함.
  • F은 2011. 4. 무렵 원고를 제자로 삼는 예식을 거행함.
  • 2011. 4. 26.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F은 2013. 3. 28.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

3

사건
2018나2224 건물인도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11.20.
판결선고
2019. 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8,9호증, 을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승려로서, 1960년경 재단법인 G(이하 '이 사건 유지재단'이라 한다)의 이사를 역임하였고, 1988년경 서울 성북구에서 "H사"를 설립하여 I 연구 및 포교활동을 해 오다가, 신도들의 시주를 받아 2001. 5. 9.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1. 5.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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