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8,9호증, 을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승려로서, 1960년경 재단법인 G(이하 '이 사건 유지재단'이라 한다)의 이사를 역임하였고, 1988년경 서울 성북구에서 "H사"를 설립하여 I 연구 및 포교활동을 해 오다가, 신도들의 시주를 받아 2001. 5. 9.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1. 5.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