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8고합80」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2. 2. 19:15경 서울 강북구 C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갈대와 잔디에 불을 붙여 길이 7m. 폭 1.5m 상당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 31. 오후 서울 강북구 D 소재 E식당 근처 길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G)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