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의 일반물건방화,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건조물침입,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등 여러 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일반물건방화,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건조물침입,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등 여러 범죄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2. 갈대와 잔디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킴.
  • 피고인은 2018. 1. 31. 분실된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횡령하고, 이를 이용하여 식당에서 삼겹살과 소주를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부정 사용함.
  • 피고인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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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80, 107(병합) 일반물건방화,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건조물침입,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사
김태헌(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합80」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2. 2. 19:15경 서울 강북구 C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갈대와 잔디에 불을 붙여 길이 7m. 폭 1.5m 상당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 31. 오후 서울 강북구 D 소재 E식당 근처 길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G)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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