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고합7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성인지 감수성 적용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7. 7.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5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눕히고 입을 맞추었으며, 피해자가 거부하자 뺨을 때려 반항을 억압함.
이후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만지고, 브래지어와 팬티 속에 손을 넣어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7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은종욱(기소), 정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C호에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함께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눕히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어내면서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면서 피고인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