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 누범에 대한 양형 및 부착명령 기각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함.
  •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2. 3.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8.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7. 10. 30. 서울 D역 E광장에서 15세 피해자 F를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양형

  •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

13

사건
2018고합6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행)
2018전고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은종욱(기소), 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15:30경 서울 C에 있는 D역 E광장에서 D역 출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15세)에게 화를 내며 오라고 하여서 피고인의 앞으로 오게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녹화 CD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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