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0. 27. 12:55경 서울 노원구 소재 C은행 중계본동지점 버스정류장에서 E초등학교 버스 정류장 사이를 운행하는 F 버스에 탑승함.
  • 목적지에 제때 하차하지 못하자 운전 중인 버스기사 피해자 G(48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
  •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등산 스틱(총 길이 약 93cm)으로 운전자 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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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5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사
박선영2(기소), 김연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7. 12: 55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은행 중계본동지점 버스정류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버스 정류장 사이를 운행하는 F 버스를 타고가던 중, 목적지에 제때 하차하지 못하여 운전 중인 버스기사 피해자 G(48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등산 스틱(총 길이 약 93cm)으로 운전자 좌석에 설치된 안전 박스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옆을 찌르고, 가슴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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