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동료 준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여, 24세)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범행함.
  • 2017. 9. 9. 06:00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허리와 음부를 손으로 쓰다듬어 준강제추행함.
  • 2018. 8. 23. 02:00경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애무한 후,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여 준유사강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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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516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민수영(기소), 김연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직장동료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9. 06:00경 충남 예산군 C 소재 'D'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8.23. 02:00경 피해자 및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서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노원구 E모텔 F호로 데리고 간 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를 벗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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