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투약 및 소지 누범에 대한 실형 및 치료감호 결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추징금 300,000원, 가납명령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6.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8. 10. 11. 인천 부평구 모텔에서 C를 통해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함.
  • 피고인은 2018. 10. 12.경부터 15.경까지 위 모텔에서 C를 통해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함.
  • 피고인은 2018. 10. 16. 서울 강북구 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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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4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8감고7(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사
염호영(기소), 임재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5.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46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1.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B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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