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불법 촬영물 제작·판매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 압수된 스마트폰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25.경부터 2018. 3. 25.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17세) 등과 성교행위를 하며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7개를 제작함.
  • 피고인은 2018. 2. 6.경부터 2018. 6. 11.경까지 F 등 3명으로부터 총 290만원을 받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7개 및 피해자 G(27세) 등과의 성관계 동영상 총 25개를 판매함.
  • 피고인은...

11

사건
2018고합45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
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민수영(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V30(LGM-V300K) 스마트폰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3. 25.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를 통해 알게 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 가명)과 성교행위를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핸드폰(LG V30)을 이용하여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1. 25.경부터 2018. 3. 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7개를 제작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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