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에 대한 집행유예 및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친모와 애인 관계이며, 피해자 및 친모와 동거 중이었음.
  • 2017. 10. 28. 01:00경 피해자의 집에서,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가슴을 주무르거나 빠는 등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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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45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은종욱(기소), 임재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목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친모와 애인 관계이고, 피해자, 그 친모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8. 01: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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