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준강간 및 강간죄로 인한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및 강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운영·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7. 9.경 술에 취해 잠든 아동·청소년 피해자 D(17세)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
  • 강간: 피고인은 2018. 7. 18.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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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45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강간
피고인
A
검사
은종욱(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17세), E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가출한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재워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같은 구 F에 있는,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8. 7. 18. 01:4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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