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거 후보자 식사비 대납 행위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해당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선거 후보자 및 일행 식사비 대납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9.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의회의원선거 후보자 E와 그 일행(총 16명)이 식당에 오자 "내가 사는 거니까 마음껏 드시라"며 동석하여 술과 음식을 먹음.
  • 피고인은 E의 딸에게 신용카드를 주어 식사대금 442,000원을 결...

11

사건
2018고합450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호경(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21:13경 서울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E와 그 배우자, 자녀,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등 약 16명이 저녁 식사를 하러 오자 "내가 사는 거니까 마음껏 드시라"고 하면서 E 등과 함께 동석하여 술과 음식을 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E의 딸 F에게 신용카드를 주면서 식사대금을 계산하라고 하고, 위 F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식사대금 44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E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8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