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29. 01:18경 절취한 체크카드로 담배 2갑을 구매하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을 저지름.
2018. 6. 29. 02:19경 길을 가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폭행하고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278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강도상해
피고인
A
검사
민수영(기소), 임재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각 항소를 제기하여2018. 3.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합하여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취소결정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8.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29. 01:1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대리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다마스 차량의 열려진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콘솔박스 안에 있던 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