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성폭력 범죄자의 주거침입강간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5년간 공개 및 고지(주거침입강간죄에 한함),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11.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공연음란(2회), 주거침입 및 절도, 주거침입강간의 범행을 저지름.
  • 특히 주거침입강간 범행은 85세의 고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
  • 피고인은 2006. 4. 20. 9세 미성년자 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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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2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 절도, 주거침입, 공연음란
2018전고3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황정임(기소, 부착명령 청구),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요건사실 「2018고합275」 1. 공연음란 가. 2018. 6. 11. 14:4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 14:4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동 1층 현관에서 성명불상 여성이 걸어오는 소리를 듣고 그 뒤로 이동한 다음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위 여성을 뒤쫓아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8. 6. 11. 15:0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 15:06경 서울 동대문구 D 다세대 주택 앞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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