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요건사실
「2018고합275」
1. 공연음란
가. 2018. 6. 11. 14:4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 14:4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동 1층 현관에서 성명불상 여성이 걸어오는 소리를 듣고 그 뒤로 이동한 다음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위 여성을 뒤쫓아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8. 6. 11. 15:0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 15:06경 서울 동대문구 D 다세대 주택 앞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