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및 심신상실 추행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심신미약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배척됨.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 6. 10:30경 서울 중랑구 C빌라 피해자 D(여, 57세)의 집 출입문을 열고 침입함.
  • 피고인은 방에서 잠자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 배부분을 만져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

13

사건
2018고합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 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은종욱(기소), 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10:30경 서울 중랑구 C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방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배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구두 추가 진술(순번 5), 현장사진(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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