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8. 6. 22:15경 서울 강북구 B 앞을 지나가는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F(여, 21세)를 발견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바라보고,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재차 피해자 쪽으로 자리를 옮겨 등받이에 손을 올려놓은 채 피해자의 얼굴을 바라봄.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93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민수영(기소), 김광락, 안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22: 15경 서울 강북구 B 앞을 지나가는 C 시내버스(D회사, E 번)에서 피해자 F(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바라보고, 피해자가 자리를 옮겨가자 재차 피해자 쪽으로 자리를 옮겨 등받이에 손을 올려놓은 채 피해자의 얼굴을 바라보고,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서 피고인 옆을 지나가자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버스내부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